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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생산직 채용과 관련해
14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은
노조 대의원 46살 박 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브로커
45살 이모씨로부터 8명의 채용부탁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받았고, 자신의 형으로부터
6명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1억 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기아차 채용비리와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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