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관 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성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03 12:00:00 수정 2005-02-03 12:00:00 조회수 2

광주 지방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사 상담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상담관실에서는

지난 해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 9건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고,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천 오백 차례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인과 개인등 35명의 모범 납세자를

발굴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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