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오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44살 정모씨와
전 사무국장 37살 김모씨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인원은 노조 간부 10명과 브로커 4명,전직 회사 간부
2명 등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지부장은 지난해 5월
기아차 생산계약직 구직자 10명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고 채용을 알선한 혐읩니다.
사무국장 김씨는 구직자 2명으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전 조직 1부장 안모씨는 4명으로부터
9300만원을 받고 노조 추천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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