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남본부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07 12:00:00 수정 2005-02-07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40살 박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무원노조 투쟁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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