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VCR▶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그동안 몸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온
뱀과 개구리,살모사,자라등과
멧돼지,멧토끼,너구리,고라니,청둥오리등
32종에 대해서는
밀렵된 야생동물인 것을 알고서 먹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산개구리나 다람쥐 등
수요가 크고 서식 밀도가 높은 11종에 대해서는 인공 증식을 받아 포획허가를 받아
양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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