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10일부터 시식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07 12:00:00 수정 2005-02-07 12:00:00 조회수 2

오는 10일부터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VCR▶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그동안 몸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온

뱀과 개구리,살모사,자라등과

멧돼지,멧토끼,너구리,고라니,청둥오리등

32종에 대해서는

밀렵된 야생동물인 것을 알고서 먹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산개구리나 다람쥐 등

수요가 크고 서식 밀도가 높은 11종에 대해서는 인공 증식을 받아 포획허가를 받아

양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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