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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과 국산 돼지고기를 섞은 뒤
순수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33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석달여동안
화순군 화순읍 정육점에서 칠레산과 호주산 등 수입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파는
수법으로 천 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조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축협 직원으로부터
축협 돼지고기 포장지를 건네받은 뒤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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