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지역고교 출신의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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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일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교육감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추천 교대입학제는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의 교원인력 수급 사정에
따른 규모만큼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입학
시키는 제도로 전남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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