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흉기로 찌른 찜질방 종업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13 12:00:00 수정 2005-02-13 12:00:00 조회수 2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비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찜질방 종업원 30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

모 찜질방에서 손님 37살 문 모 씨가

종업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자신에게 따지자 흉기로 문씨의 얼 굴을 찌른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양씨는

껌을 씹으며 음료수 값을 물어보는

문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없다'며 욕설을 했다가

문씨와 시비가 붙게 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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