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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 한푼 못받은 경험 있으시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이나 대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인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39살 김모씨.
수리비만 2백만원이 넘었는데
모두 자신의 돈을 들여 고쳐야 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김재정)
"억울하고 답답, 하소연할 데가 없다"
최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책임보험이나 대물보험을 들지않은 차량이
늘면서 이런 피해는 곧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대물보험 미가입 차량만 모두 12만 여대..
이러다 보니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마찰도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앞으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오는 22일부터는
천만원 이상을 변상할 수 있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손해보험협회
"미가입 운전자 1년의 징역, 5백만원의 벌금"
그러나
책임보험만 든 차량은 중형차를 기준으로 연간 20만원에서 40만원의 보험료가 더 들게 됩니다.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그만큼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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