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전달 대표 징역 1년 6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17 12:00:00 수정 2005-02-17 12:00:00 조회수 2

◀VCR▶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 법원은 오늘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돈을 건넨

광주 모 건설업체 대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로 건네진 2억원을 몰수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뇌물 인지시점을 알수 없고 직접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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