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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 법원은 오늘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돈을 건넨
광주 모 건설업체 대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로 건네진 2억원을 몰수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뇌물 인지시점을 알수 없고 직접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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