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편취 건설사 대표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18 12:00:00 수정 2005-02-18 12:00:00 조회수 2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모 건설사 대표 33살 배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2년

건설업자 63살 박 모씨에게

모텔 하도급 공사를 맡겨 모텔을 짓고도

공사대금 4억 3천만원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업자 14명으로부터 30억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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