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광주지법 서정암 판사는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장 53살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원법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