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본부장 벌금 3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18 12:00:00 수정 2005-02-18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지법 서정암 판사는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장 53살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원법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