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이용해
음란 CD를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41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음란 CD를 판다는 스팸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뒤 이를 주문한 네티즌 6백여명에게
만여장의 CD를 판매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과 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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