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18 12:00:00 수정 2005-02-18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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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전의원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은뒤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받은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탁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기 보다는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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