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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전의원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은뒤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받은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탁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기 보다는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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