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유예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23 12:00:00 수정 2005-02-23 12:00:00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양곡관리법 개정 유예를 촉구하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서한문에서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농촌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퇴출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개정안 시행하더라도

그 시기를

3-4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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