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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청한 순천의 법조 청사옆에
순천시가 넓직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져 민원인들은 편리해졌다지만
왜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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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완공돼 올들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순천의 법조 청삽니다.
260면의 구내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만
경매등 특정 업무가 몰릴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사 바로앞에
15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 말끔하게 조성된 것은 지난달말.
(STAND/UP)-문제는 이곳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서둘러 추진한 곳이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아닌 '순천시'라는 점입니다.
순천시는 환지를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은 뒤
850평 부지에 일주일 동안
생활진흥 예산 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대해
'청사 건립 당시 난공사와 예산상 어려움으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주차장 확충을 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한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문제될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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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사 신축 직후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지원에 대해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개청하자 마자 빚어진 주차난도 문제지만
순천시의 과도한 행정 배려가
특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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