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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안전 사고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된지 3년이 다되지만 업체들의 가입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제품 판매 이후의 안전 사고까지 보장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요구됩니다
이강세 기자가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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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첨단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쳅니다
지난해 5월 제조물 보험에 가입한지 두달 후에
상수도 공사에 납품한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8백만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가운데 회사 부담은 백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7백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됐습니다
◀INT▶
지난 2002년에 도입된 PL법, 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보험에 가입하면 제품
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지역에서 제조물 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6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PL법이 도입된 이후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제품 안전 사고는 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제조물
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품 제조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에
발생한 안전 사고 까지 책임을 지는 제조물
보험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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