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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총선 당시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정일 의원의 조속한 출두를 종용하고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미 구속된 불법도청 관련자들로부터
이정일 의원이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병원에 입원한 이 의원의
병세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출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부인 55살 정 모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도청에 관여한
이 의원의 전 수행원 30살 이 모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법처리된 사람은
해남군의회 김 모 의원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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