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요건 강화-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2-28 12:00:00 수정 2005-02-28 12:00:00 조회수 2

◀ANC▶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전세대원이 허가전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농지 취득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취득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적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투기 과열 조짐이

수그러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성과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등,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세대원 전원이

수확기를 포함해

허가전 6개월이상 살았어야 하고니다.



이는 종전에 임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하던 것을

농업 목적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피하려고

토지를 분할매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기준도

현행기준의 절반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고

면적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기준을 유지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조치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육성하는

국가차원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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