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앞두고 개구리와 뱀등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집니다.
일선시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뱀과 개구리등 양서파충류의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사전계도 단속에 이어,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개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개구리나 뱀등을 불법 포획하거나 먹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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