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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광주 봉선 2택지 내
석산공원 용도변경안이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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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봉선 2택지
석산공원 용도변경 안에 대해
광주시가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 4천 2백평 가운데 천 5백평을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당초 제시한 5백 평보다 세배 늘어난 것입니다.
◀INT▶(황일봉 남구청장)
"결정 적극 환영, 개발 본격화"
주변 유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주민들 역시
도심 속 흉물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주장했습니다.
◀INT▶(봉대위 김 승 공동의장)
"악취 방지와 안전 위해 조속히 공사를 해달라"
그러나 주민 6천명의 서명까지 받아가며
녹지공간 훼손을 우려했던 주민들은
이번 광주시의 결정이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명백히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데도
용도변경안이 통과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셉니다.
◀INT▶(신성진 석산공원 지키기 대책위)
"주민감사 청구 등 법에 호소하겠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변경안 통과로 사업은 진행되게 됐지만,
주민과 주민, 주민과 구청과의
논란은 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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