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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3개월동안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7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신안군 압해면 저수지에서
사람을 야생 조수로 착각해 중상읍 입힌
20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1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총기 영치시간을 넘긴 경우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렵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밀렵을 한 겅우가 46명,
야생 조수를 잡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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