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형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제도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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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금형
산업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보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이번 특별보증제도는 타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확대 지원됩니다.
보증심사기준도 업력과 부동산 담보제공
여부,매출액 대비 차입금 규모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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