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보증제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02 12:00:00 수정 2005-03-02 12:00:00 조회수 2

지역 금형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제도가 마련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금형

산업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보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이번 특별보증제도는 타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확대 지원됩니다.



보증심사기준도 업력과 부동산 담보제공

여부,매출액 대비 차입금 규모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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