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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밀렵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로
전남 생태보호수렵협회 사무국장
42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감시단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등은
지난해 11월말 신안군 임자면에서
불법 밀렵을 하던 52살 김 모씨를 적발한 뒤,
눈감아주는 대고 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천만원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단체는
지난해 밀렵감시 명목으로 단체를 구성한 뒤
단속권이 없는데도
밀렵꾼들에게 겁을 줘 금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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