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통사고가 난 뒤 보험처리할때는
보상금 지급을 얼마나 받을 지 있을 지
분명히 따져 두셔야 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측에만 맡겨뒀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
◀END▶
◀VCR▶
보름전쯤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와 충돌사고를 빚은 김 모씨,
사고에 대해 70%의 과실판정을 받은 김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서둘러 지급했습니다.
때문에 김씨도 자신의 차량을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의 30%를
상대측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INT▶제보자
(자차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강제로 받아다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
김씨는 상대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때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제보자
번거롭고, 수수료... 오히려 손해 아니냐
20만원 받으려고 누가 소송 걸겠냐...
막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현장에서 정리하지 못 할 경우
운전자들은 보상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씨처럼 보상금이 소액인 운전자들은
돈을 포기하기 일쑤여서
보험회사들은 이런 점을 더 악용하고 있습니다.
◀INT▶경찰
"자차보험 안 든 운전자들은 스스로 싸워서 보상금 받아야 한다"
어려운 경제형편 탓에
자차보험 가입을 엄두도 못 내는 운전자들,
보험회사의 무성의와 횡포로 인해
정당한 보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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