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꼼꼼히 확인해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07 12:00:00 수정 2005-03-07 12:00:00 조회수 2

◀ANC▶

교통사고가 난 뒤 보험처리할때는

보상금 지급을 얼마나 받을 지 있을 지

분명히 따져 두셔야 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측에만 맡겨뒀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



◀END▶

◀VCR▶

보름전쯤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와 충돌사고를 빚은 김 모씨,



사고에 대해 70%의 과실판정을 받은 김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서둘러 지급했습니다.



때문에 김씨도 자신의 차량을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의 30%를

상대측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INT▶제보자

(자차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강제로 받아다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



김씨는 상대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때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제보자

번거롭고, 수수료... 오히려 손해 아니냐

20만원 받으려고 누가 소송 걸겠냐...



막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현장에서 정리하지 못 할 경우

운전자들은 보상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씨처럼 보상금이 소액인 운전자들은

돈을 포기하기 일쑤여서

보험회사들은 이런 점을 더 악용하고 있습니다.



◀INT▶경찰

"자차보험 안 든 운전자들은 스스로 싸워서 보상금 받아야 한다"



어려운 경제형편 탓에

자차보험 가입을 엄두도 못 내는 운전자들,



보험회사의 무성의와 횡포로 인해

정당한 보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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