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이 내년 7월 시행이
확실시 됨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감선거를 둘러싸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개선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가
시행예정일보다 1년이 넘으면 선거를 보류하고
1년 미만일 경우는 기존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개선방안이 오는 4월,6월 임시국회냐
9월 임시국회냐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