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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 법원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형사2부 심리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기아차 전 노조지부장 44살 정 모씨를 비롯해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 15명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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