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가 시험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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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전남 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2일에,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제 15회 공인 중개사 자격 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추가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이 연장되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조정되는등 시험 제도가
개선되고 응시자의 응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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