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첫 재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10 12:00:00 수정 2005-03-10 12:00:00 조회수 2

기아차 채용비리에 연루된

노조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생산계약직 사원채용을 대가로

2억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수석부지부장 46살 정 모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징역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45살 정 모씨등 14명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를 벌인 뒤

오는 24일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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