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채용비리에 연루된
노조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생산계약직 사원채용을 대가로
2억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수석부지부장 46살 정 모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징역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45살 정 모씨등 14명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를 벌인 뒤
오는 24일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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