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능 부정행위 25명 보호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14 12:00:00 수정 2005-03-14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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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가정지원은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송치된 25명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9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위탁 교육을,

14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6개월,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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