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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전을 풀고 전기 공급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밀린 요금에 보증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편의는 아랑곳 없이
수익만을 고려한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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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학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
최근 한달동안 경기불황과 불편한 몸 때문에
단축 영업을 해왔습니다.
영업이 잘 안돼
전기 요금 40여만원도 내지 못한 최씨는
급기야 한전으로 부터 단전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밀린요금을 내고
영업을 하려했으나
한전측은 끊긴 전기를 다시 쓰려면
밀린 요금 40여만 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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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또
선불제 용 특수 계량기를 설치하라고
권하기도 하지만
계량기 값 20만 원도 소비자 몫이어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나 전화 등 다른 공공 서비스 요금의 경우
밀린 요금만 내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들은
한전도 이같은 요금체계로 전환해 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에서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석 달 치 요금을 보증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 Y N▶
한전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은 아랑곳없이
약관만을 고집하며
잇속만 차리고 있지는 않은 지,
발상의 전환이 아쉽습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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