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회 주동자 2명 항소심도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17 12:00:00 수정 2005-03-17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54살 허모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곽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과 농민이 닦친 현실이 다급했다고 하지만

진압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원심 형량대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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