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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54살 허모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곽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과 농민이 닦친 현실이 다급했다고 하지만
진압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원심 형량대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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