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항소심 벌금 7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17 12:00:00 수정 2005-03-17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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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임 참석 경위와 성격을 볼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금권선거 유혹을 뿌리친 점 등을 참작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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