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만을 대상으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문화 중심도시 토론회에서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입법 목적을 고려한 광주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실장은 또 문화 중심도시 조성 입법의
내용도 문화라는
관념에 맞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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