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만의 특별법 제정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17 12:00:00 수정 2005-03-17 12:00:00 조회수 2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만을 대상으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문화 중심도시 토론회에서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입법 목적을 고려한 광주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실장은 또 문화 중심도시 조성 입법의

내용도 문화라는

관념에 맞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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