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G정유 파업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LG정유노조 해복투는
지난해 중노위가 파업을 직권중재하면서
노조가 배제한 인사를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며, 이 때문에
노사간의 조정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따라
중노위의 중재이후 발생한
법정 판결과 노조원 해고, 손배 가압류등,
모든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러나,
불가피했던 조정위원 선정과정과
노사모두 기피신청이 없었던 점등을 강조하면서
직권중재 과정이 불법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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