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태를 계기로 전라남도가
국토 관리 차원에서
미등록된 땅 찾기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소규모 무인도와 등대,
잡종지와 해면성 토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미등록 토지를 추적한 뒤
이를 등록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910년
토지와 임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위섬과 무인도, 소규모 섬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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