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지정제 재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0 12:00:00 수정 2005-03-20 12:00:00 조회수 2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민박을 가장한 편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던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재도입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야하고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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