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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을 기피할 경우
행정 지도와 함께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대상 업소를 상대로
현장확인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한달동안
현금 영수증 발급을 기피해 국세청에 신고된
업소는 모두 34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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