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세무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0 12:00:00 수정 2005-03-20 12:00:00 조회수 3

◀VCR▶

현금 영수증 발급을 기피할 경우

행정 지도와 함께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대상 업소를 상대로

현장확인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한달동안

현금 영수증 발급을 기피해 국세청에 신고된

업소는 모두 34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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