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개입 이정일 의원 사전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2 12:00:00 수정 2005-03-22 12:00:00 조회수 2

◀VCR▶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일의원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해남군의회 김 모 의원등 측근 3명으로부터

이 의원이 당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도청에 함께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와 광주 모 언론사

임 모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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