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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일의원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해남군의회 김 모 의원등 측근 3명으로부터
이 의원이 당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도청에 함께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와 광주 모 언론사
임 모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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