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빙자 억대 갈취-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2 12:00:00 수정 2005-03-22 12:00:00 조회수 2

◀ANC▶

공직자 등 유력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억대의 영수증과 합의서를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모 전문대학교수, 에이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동창인 모씨로부터

45살 이모 여인을 소개 받았습니다.



에이씨는 이모 여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뒤

인근 여관에서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에이씨는 이 여인과의 불륜 현장을

의도된 각본에 따라

가짜 남편에게 들켰고

간통 합의금 조로 5천 만원을 건넸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 비씨 역시

이들 꽃뱀 일당으로부터

같은 숫법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신분노출에 취약하고 안면이 있는

지역의 유력 인사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 한 뒤

간통을 빙자해 1억 여원을 갈취한

이씨와 46살 염모씨 등

꽃뱀 일당 3명를 긴급 체포하고

38살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SYN▶



경찰은 이들로 부터 압수한 장부에서

억대의 영수증과 합의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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