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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총선 당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일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오는 29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의원이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구인장 만료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병세 등을 파악한 뒤 내일 안에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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