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비리 13명 징역 1-3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4 12:00:00 수정 2005-03-24 12:00:00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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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37살 신 모씨등 노조 간부 4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사 간부

39살 나 모씨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55살 안 모씨등 브로커 7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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