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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37살 신 모씨등 노조 간부 4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사 간부
39살 나 모씨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55살 안 모씨등 브로커 7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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