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해남과 영암,무안군의 일부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해남과 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의 토지 2억5천여만평을
오늘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해남군 해남읍과 계곡면,마산면,
영암군 삼호면과 미암면,
무안군 무안읍과 청계면 등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