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을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7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4킬로미터가량 넘어와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나포됐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해
벌금 3억 천 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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