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 우려 지역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6 12:00:00 수정 2005-03-26 12:00:00 조회수 4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해남과 영암 무안

일부 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투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거래 자료를 수집해서 단기

보유자와 외지인 취득자, 거래가 빈번한 대규모 거래자등을 분석해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투기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해남군 해남읍과 영암군 삼호읍,

무안군 청계면등 전남 지역 3개군 3개읍

10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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