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 온
일본인 변호인단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돕고 있는
우치가와 요시카즈 등 일본인 변호사 11명은
지난달 24일 일본 나고야 지방 법원이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자
유족회측에게 판결 내용과 항소 준비 등을
보고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을 무렵인 1944년 일본인 교장과
헌병이 당시 초등학생인 12-14세 소녀들을 속여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끌고간 뒤
강제 노동을 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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