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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 비리와 관련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5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4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은
노조 전 대의원 46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조 지부장과 함께 채용 비리를 주도한
전 사무국장 37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에게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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