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거미줄 선거법(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30 12:00:00 수정 2005-03-30 12:00:00 조회수 2

◀ANC▶

지난 해 3월에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이

강화된 이후 예전에 일상적으로 시행하던

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크게 위축되고

공무원들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해남군 박희현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직후에

참석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INT▶

/소주 맥주 들어가고 안주 조금.../



강진군은 올해 4년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청자문화제 플래카드를

도로에 설치했다가 담당 과장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플래카드에 강진군이라고 쓴 명칭이

단체장을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본청 건물에 걸수 있는 현수막도 자치단체

명의로는 일정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U)실타래처럼 얽힌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반 행정행위가 지역별 사례별로 다르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황주홍강진군수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고 수산 선진지를 견학시켰다가

역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선진지 견학은 지난 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했지만 다른 지역 선관위가 제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군립 또는 시립합창단 등의 공연이나

외국어,컴퓨터 등 무료 교양강좌도

금지하는 등 지나치게 강화된 선거법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

선택적인 잣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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