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31 12:00:00 수정 2005-03-31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와 지난 200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윤모군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부정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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