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전 노조지부장 징역 5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31 12:00:00 수정 2005-03-31 12:00:00 조회수 2

◀VCR▶

지난해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를 주도한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 지법에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 입사자 30여명으로부터

3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

4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정 입사자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35살 염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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