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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를 주도한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 지법에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 입사자 30여명으로부터
3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
4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정 입사자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35살 염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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